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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과정

Home뉴이프캠퍼스평생교육사 자격과정

평생교육사란?

※본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연계)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평생교육사는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칭해왔으며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된 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합니다.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 취득 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2급 취득 기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
필수과목(15학점) 선택과목(15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 5과목 이수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후학사,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과 다릅니다.

대교뉴이프캠퍼스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특징

  • 우수 교수진 및 개발 교·강사를 통한
    강의 전문성 확보
  •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및 자체제작 콘텐츠 보유
  • 상담전담팀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습지원
  •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온라인 평생교육 실시

자격 취득 과정

사회복지사 이수 교과목 (2020년 개정법 기준)

구분 교과목 이수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 1조 및 제 2조(제663호, 2019.8.12)에 근거함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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