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합니다.
등급별 자격요건
구분 | 자격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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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2급 취득 기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15학점) | 선택과목(15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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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 선택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 5과목 이수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후학사,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과 다릅니다.
대교뉴이프캠퍼스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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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수진 및 개발 교·강사를 통한
강의 전문성 확보 -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및 자체제작 콘텐츠 보유 -
상담전담팀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습지원 -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온라인 평생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