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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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2.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가족요양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와 혜택 제공
※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90분 가족요양 - 30,6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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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돌봄 횟수 | 31회(월 최대) |
1회당 가족요양 급여 | 30,650원 |
가족요양 월 급여 | 950,150원 |
방문목욕 급여(8회) | 161,600원 |
총 급여 | 1,111,750원 |
공제 내역(고용보험료) | |
고용보험료 * 만 65세 이상자는 제외 |
10,000원 |
실 수령 급여 1,101,750원 |
60분 가족요양 - 22,48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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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돌봄 횟수 | 20회(월 최대) |
1회당 가족요양 급여 | 22,480원 |
가족요양 월 급여 | 449,600원 |
방문목욕 급여(8회) | 161,600원 |
총 급여 | 611,200원 |
공제 내역(고용보험료) | |
고용보험료 * 만 65세 이상자는 제외 |
5,500원 |
실 수령 급여 605,700원 |
※ 가족요양 돌봄 시간(하루 1회 기준 / 2024년 기준)
※ 고용보험료는 과세총액의 0.9%로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