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 · 상담 · 후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 구분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구분 | 자격 취득 기준 | 비고 |
---|---|---|
1급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함 | 1급시험 |
2급 |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취득 가능 | 무시험 |
사회복지사2급 취득 기준 (2020년 개정법 기준)
취득 대상 및 기준
전문대학 이상 :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만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 가능
고등학교 졸업 이상 : 학위 취득을 병행하여 자격증 취득 가능
제한사항 | 전문대학 졸업이상 | 고등학교 졸업이상 |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온라인 16과목 | 온라인 26과목 |
실습 1과목(실습시간 160시간) | 실습 1과목(실습시간 160시간) |
이수과목
총 17과목(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강하여 51학점 이상 이수 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160시간 실습 및 30시간 실습세미나로 구성
대교뉴이프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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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수진 및 개발 교·강사를 통한
강의 전문성 확보 -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및 자체제작 콘텐츠 보유 -
상담전담팀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습지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지원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