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대상자에게 일상활동·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의 급여를 사용 가능하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85~100%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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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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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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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10만 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월 본인부담금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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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15% 일반대상자 | 15,000원 |
9% 감경대상자 | 9,000원 | |
6% 감경대상자 | 6,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 | 무료 | |
일반 구매 | 장기요양등급 없음 | 100,000원 |
대교뉴이프 복지용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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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0만원
국가지원금 혜택본인부담금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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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영 최대
복지 용구 센터교육 전문 기업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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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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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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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복지용구 내구연한
품목 | 사용가능 햇수 | 사용가능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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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 | 1개 |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5년 | 1개 | |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5년 | 2개 | |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없음 | 10개 | |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없음 | 2개 |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 없음 | 5개 | |
미끄럼방지용품(양말)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양말 | 없음 | 6개 |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2년 | 1개 |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없음 | 5개 | |
요실금팬티 | 배뇨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 없음 | 4개 | |
구입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 1개 |
경사로(실/내외) |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실외용)8년 (실내용)2년 |
(실외용)6개 (실내용)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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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목 |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 10년 | 1개 |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제품 | 5년 | 1개 | |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 5년 | 1개 | |
비급여상품 | 비급여 | 간호, 간병시 필요한 용품 모음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제품 | - | - |
복지용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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