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 조건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step.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step.3
판정결과 통보
및 인정서 등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4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대교 뉴이프)
등급별 월 서비스 이용 가능 비용_정부지원금(85~100%) + 본인부담금(0~15%)
[복지용구 제외 / 2024.1.1 기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방문 당 서비스 이용 비용)
[2024.1.1 기준]
급여제공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
급여비용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
본인부담 15% | 본인부담 9% | 본인부담 6% |
---|---|---|---|---|
30분 이상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이상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이상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이상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이상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이상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이상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이상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