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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설장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5년 이상 경력자는 시설장이 가능합니다.< br> 이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며, 창업주가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 시설장을 고용하여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대표자와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하나, 별도로 운영도 가능합니다.